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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장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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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개장후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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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389회   작성일Date 10-02-24 13:41

    본문


    >안녕하십니까?
    >1983년에돌아가신아버님은개인묘지에 안장되어있고 어머니는2009년에돌아가시어
    >화장된유골로 아버님봉분옆에 모셔져 있습니다.
    >아버님이 국가유공자이어서 서울동작동국립묘지에 모시려합니다.
    >아버님은 개장해서 화장해야하고 어머니는 유골함을 꺼내기만하면 됩니다.
    >장소는 전남고흥군동강면대강리이고 날짜는아직 미정입니다.
    >개장시기는 언제가좋으며 절차,비용등을자세하게 알고싶습니다.
    >정종식 018-211-****


    ********** 안녕하세요...한국 장묘입니다...*********
    문의하신 글 잘읽었읍니다....
    먼저 어머님을 화장을 하셨으면 화장터에서 발급하신 화장 증명서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없으시면 당시 화장장에서 제교부를 받으실수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시간이 나실때 ( 아버님 제적등본 1통.묘지 봉분사진 2장.신분증
    도장)을 가지고 묘지가 있는 면사무소에서 개장신고 필증을 교부받으시구요...
    날짜가 확정이 돼시면 묘지주소나.아니면 작업 팀장과의 미팅장소를
    정하여 작업을 진행하시면 됍니다.비용과 시간은 날짜가 정해지면
    연락을 한번 주시지요....그럼 답변이 돼엇으면합니다....
    간략한 준비 사항도 그때 전해드리겠읍니다...
    그럼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한국 장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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