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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묘지 이장 에 대한.상식.절차.....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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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40건   조회Hit 5,395회   작성일Date 06-11-08 03:52

    본문

    ◈ 묘지 이장 ◈
     

      이장은 묘소를 옮겨 다시 장사지내는 것을 말하며 면례(緬禮)라고 도 합니다.
      옛분들은 이장을 할때에도 초상때와 똑같은 의식 철차를 치루셨다 합니다.
      의식의 절차는 초상 때와 같다고 합니다. (밀례 장사라고도 합니다.)
      개장을 하기전에 먼저 산신(山神 :土地神)께 설전하고 고축(告祝)합니다.

    ◆ 이장때 제사의 의미(意味) (묘제)

    옛날에는 제사를 지내는 의식과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했으며 또한 가문의 위신을 따진 나머지 지나치게 낭비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핵가족화로 인하여 자손들이 대부분 흩어져 살게 되어 제사의 의식이나 절차가 간소화된 반면 제사의 의미가 쇠퇴(衰退)해진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제례는 상고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고유의 풍습이기 때문에 조상에 대한 제사를 미신적인 차원에서 나쁘게 생각하거나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제사는 조상에 대한 후손의 효심과 공경심을 나타내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뿌리없는 나무가 없고 조상 없는 자손이 없기에한 뿌리의 자손들이 모여 조상의 은덕을 기리고 혈족간의 유대를 굳게 다지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자라나는 자녀들에게는 자신의 근본에 대하여 깨닫게 해줄 수 있고, 나를 있게 해준 조상에 대하여 정성껏 예로써 모시는 것이 자손으로서의 당연한 도리(道理)일 것입니다.
    옛날에는 여러 대의 신위(神位)를 모시던 가정에서는 한 해 동안에 무려 48회 이상의 제사를 지냈고, 지금도 이름 있는 집안에서는 4대조까지의 제사를 대물림하여 지내고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조상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나 교육적인 효과는 조부모(祖父母)까지로 충분하며, 더욱이 요즈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가정 의례 준칙(家庭儀禮準則)'의 실시로 부모와 조부모의 기제(忌祭)만을 지내고, 그 윗대의 조상들은 묘제(墓祭)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모두에게 일치될 수는 없으며 가문(家門)의 전통과 함께 자손이 제사의 의미를 살려 나갈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 이장할때 제수(祭需)

    제사는 고인을 추모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제수 역시 평상시에 가정에서 먹는 음식을 정성들여 마련하여 제상에 올리되 몇 가지 음식을 더 마련함이 좋을 것이고, 고인이 생전에 좋아하던 음식을 곁들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제수를 진설하는 방법은 지방과 집안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일반적으로는 고인의 사진이나 지방을 맨 앞에 모시고 이를 중심으로 하여 첫줄에 밥과 술잔 국그릇을 놓고 둘째 줄에는 채소와 간장 김치를 놓으며 셋째 줄에는 어류와 째게 육류를 놓는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줄에는 과일을 나란히 놓고 제상 앞에 향로 향합 모사를 마련합니다.

     ◈ 묘지 개장(이장) 순 서 ◈

    묘 앞에 설전을 하고 제를 올리고 告祝하고 파묘(破墓)를 합니다.
    관 또는 시신이 나오면 상태를 잘 살펴 봅니다.
    육탈이 잘된 상태이면 유골을 수습하여 칠성판위에 한지를 깔고 올려 모십니다.
    칠성판위에 모실 때 에는 두상부터 시작하여 발 가락까지 순서대로 맞춤니다.
    그리고 고급삼베1필로 엄숙한 마음으로 정중히 염습을 해 드립니다.
    염습 할 때에는 품질이 좋은 삼베1필을 7마디로 잘라서 묶어드려도 됩니다.
    그러나 삼베1필을 자르지않고 통째로 감아서 미이라 모양으로 염습하여도 됩니다.
    흔히들 삼베는 반필이면 충분하다고들 하는데 경험해 본 결과 틀린 말입니다.
    염습을 하셔서 모실때에는 칠성판과 삼베 20자 1필이 필요 합니다.
    삼베를 준비 하실 때에는 차후에 잘 삭을수 있도록 고급품을 준비 합니다.
    칠성판과 삼베로 염습을 하지않고 유골만 모셔가도 됩니다.
    방법은 부위별로 하얀 한지로 깨끗이 싸고 각 부위마다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종이 박스에 순서대로 담아서 모시고 갑니다.
    육탈이 안된 상태에서는 대나무칼로 흙 과 살을 긁어내야합니다.
    그리고 칠성판위에 백지를깔고 그 위에 삼베를 잘라서 덮습니다.
    그위에 시체를 모셔서 삼베1필로 엄숙한 마음으로 정중히 염습을 해 드립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얇은 나무관에 입관을 하여도 됩니다.
    육탈이 안된 시신에 흠이 있으면 청주나 소주로 유골을 씻어 수렴(收殮)합니다.
    염습이 끝나면 상주는 두건을 쓰고 행전을 차며 삼베 두루마기를 입습니다.
    상복을 입고 토신제를 지냅니다. (현대에와서는 상복입기가 생략 됩니다.)
    그리고 묘소 앞에 젯상을 차리고, 제사를 지냅니다.
    이세상의 밝은 빛을 다시보신 조상님을 반가히 맞이하는 제사 입니다.
    새로운 묘지나 화장장으로 이동할때에는 영구차를 이용하시는것이 예의 입니다.
    묘지를 다른곳에 옮겨 모시고 분묘를 다시 조성할때에는 여러 가지 물품이 소요됩니다.
    횡대,명정,잔듸,등 꼭 필요한 물품이 있고,상황에 따라서는 석물과 백회도 준비됩니다.

      ■ 개장 . 이장시 필요한 서류

    1. 공동 묘지 이장 = 공동(공원)묘지 관리사무소에서 발부하는 개장 확인서 1통
    2. 일반 묘지 이장 = 묘지가 소재한 동.면사무소에서 발부하는 개장 확인서 1통
    3. 이장 확인서 (개장 신고)발급 신청 시 필요 서류
    ① 이장 신청자(직계가족)의 도장, 주민등록증
    ② 망자(亡者)의 호적 등본(제적등본) 1통
    ③ 분묘 현장사진 2장 (비석이 있을경우 쓰여진 글자가 보일수 있게 찍습니다.)
    ④ 개장 신고를 할 때에는 묘지에 안장 된 분의(生.年.月.日)과(死亡.年.月.日)을 자세히 알아야 좋습니다.
    ⑤ 분묘의 주소 지번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좋습니다.

    1. 분묘연고자 증명 ⇒ 재적등본 .족도.가첩 등 인후보증
    2. 개장신고:개장의 내용을 문서로 표시하여 연고자에게 통보후 개장신고,개장허가
    3. 개 장 4. 매장신고⇒허가된 묘지 및 가족묘지 처리 즉시 관할관청
    5. 화장신고⇒화장장 처리 즉시 관할관청 화장장
    6. 납골안치⇒가족 납골묘 및 허가된 납골당⇒납골증명교부 처리 즉시 납골안치
    ★ 분묘 개장시 적격심사 자격업체를 선정하여 개장하여야 합니다.
    ★ 무자격자 개장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문서 및 개장공고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 개장사유,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토지소유자,묘지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성명,주소,연락방법 및 장소
    - 기타 개장에 필요한 사항등
    제 ○○ 호 
    개 장 신 고 서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생.년.월.일  사망일자  사망자  묘지 또는 납골된 장소 
    매장 또는 화장년 월일  개장을 하고자 하는 장소 
    개장의 사유 
    신고자  성 명  주민등록번 호 
    주 소  사망자와의 관계 
    매장 및 묘지등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장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 □
    ○○군수.구청장.시장 귀 하 
     
     ■ 무연묘

    ♣ 매장지 기타 연고자 불명한 분묘에 대한 개장 공고 허가

    ★ 묘지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개장예정일로부터 3월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 이상의 일간신문에
    ①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② 개장사유,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③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및
    ④ 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의 내용을 2회 이상 공고(공고기간은 2회이상)하고,
    두번째 공고는 첫번째 공고일부터 1월이 지난 다음에 재공고(공고기간은 2회이상)합니다.
    - 개장신고서에 기존 분묘의 사진과 신문공고문을 첨부하여 개장신고를 함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근거법령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7조 

    나.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① 신청서 1부 
      ② 분묘 위치도(사진 첨부) 
      ③ 공 고(안)
    다. 처 리 절 차 
    ◎ 신청서작성 (민원인) → 민원접수 (시청민원실) → 검토, 조사, 협의 (처리담당실과) → 결재  → 민원통제 → 결과통보 

    라. 유의사항 
    ① 개장코자하는 분묘 소재지의 분묘 기수 파악 
    ② 유연고 및 무연고 분묘에 대한 개장 방법 기재 
    ③ 2종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를 하여야 하며 공고기간은 최초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임 
    ④ 개장할 때에는 별도의 개장 신고를 한후 개장하여야 함 
    ⑤ 신문공고문을 개장 신고시 첨부하여야함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① 분묘개장 공고 신청서 기재 사항 검토


    무연분묘개장은 연고자가 모두 사망하였거나 해외로 이민을 갔거나,
    연고자가 불분명한 묘지를 토지개발공사 또는 여러종류의 개발공사로 인해 묘지를 개장(파묘)해야 할 때 하는 절차로

    다음과 같이 관할 관청에서 신문공고 허가를 받아 일정기간 공고 후 개장이 가능하다.

    1) 신문공고 분묘개장 공고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2종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이상 그 개장사유를 공고하여야 하되,
    공고기간은 최초의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상이어야 함.
    다만, 공공시설의 설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국토건설사업과 군사목적을 위하여 긴급히 사용될
    토지의 경우는 일간신문에 1회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기간은 1개월로 가능

    2) 공고 안내판 설치 공고기간 동안 분묘주위에 통행인이 잘보이는 곳에 공고 안내문을 만들어 세워야 한다.

     -공고 안내의 내용-

    ① 분묘 소유자가 보았을 때 공사 예정 부지로 분묘로 인한 공사가 지연되므로 빨리 이장될 수있도록 하는 협조 요청

    ② 일정기간까지 소유자가 파악되지 않으면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령이 정한 절차에 의거한 무연분묘 개장 허가를 얻어서 개장(파묘) 처리한다는 내용

    ③ 공사기간 기재

    ④ 관련근거 기재

    ⑤ 회사 연락처를 기재한다.

    3) 개장절차 공고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연고자가 확인이 되지 않을 때는 공고를 증명하는 신문 공고내용,공고 안내판 사진, 개장지 및 이장지 분묘사진을 첨부하여 분묘 소재지 관할 관청(구청장, 시장, 군수)에 개장 신고 절차를 이행하고 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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