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묘이장
무연분묘란? 오래도록 관리가 안되어 연고자가 없는 주인 없는 묘를 말합니다.
무연 분묘는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아 개장하여 10년 동안 망자의 유골을 봉안 하여야 합니다. 가급적 공고는 명절전에 공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080-402-4444
전화나 카톡을 이용
지방지,전국지,신문광고군홈페이지공고(각2회씩)
지주인감, 지적도,사유서,사진허가신청
종교별 고인에게대한 의레의식.
각각의 공사를 순차적으로 진행
공사 주변의 쓰레기나 기물을 정리
현장인원 철수
2. 신문공고
3. 개장허가증
양평무연고이장
해남무연고이장
안성무연고이장
청주무연고이장
광주무연고이장
영주무연고이장
해남무연고이장
공주무연고이장
개장 허가조건 공고 후 개장신고를 하기 전에는 분묘를 개장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무연분묘에 한함)
▶연고자가 있는 분묘에 대하여는 합의 후 개장하여야 합니다.
▶무연분묘개장공고(3개월)는 개장예정일로부터 3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인이상(중앙지1,지방지1개이상)의 일간신문
(1)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2)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3)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방법
(4) 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의 내용을 2회 이상 공고하고, 두 번재 공고는 첫 번재 공고일로부터 1월이 지난 다음에 재 공고 하여야 합니다.
공고기간 종료 후 당해 분묘의 사진과 최소 4회 이상게재 되었음을 증명하는 신문 공고문 원본을 모두 첨부하여 신청지의 관할 중앙동장에게 개장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개장 초지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