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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묘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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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285회   작성일Date 15-07-29 17:24

    본문

    장묘관련안내

    개인묘지 설치기준
    지목이 묘지인 장소에 분묘 설치 가능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점유면적 30제곱미터(9평)비석 1개 높이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 표면적은 3제곱미터 이하상석 1개 또는 1쌍 높이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도로법 제 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 3조 제 2호 가복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 2조 제 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20호 이상의 인가 밀집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경로당/마을회관포함) 수시 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설치기간 15년 씩 3회(45년)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음
    ※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가족묘지 설치기준
    가족묘지 설치기준은 개인묘지 설치기준과 동일하며 추가 또는 다른점은 아래와 같다.점유면적 100제곱미터(30평)분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화초·수목 등으로 녹화하여야함 비석 상석 설치기준은 따로 없음.
    종중ㆍ문중묘지 설치기준
    종중·문중묘지 설치기준은 개인묘지 설치기준과 동일하며 추가 또는 다른 점은 아래와 같다.점유면적 1,000제곱미터(302평)분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화초·수목 등으로 녹화하여야함 비석 상석 설치기준은 따로 없음.
    봉안시설
    개인/가족/종중·문중 묘지설치 허가후 봉안시설 설치가능개인 또는 가족봉안묘개인봉안묘 10제곱미터(3평) 가로세로 1.4미터가족봉안묘 30제곱미터(9평) 가로세로 1.4미터높이는 70센티미터 이하
    종중ㆍ문중 봉안묘
    개인봉안묘 100제곱미터(30평) 가로세로1.4미터 높이는 70센티미터 이하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봉안묘
    개인봉안묘 500제곱미터(151평) 가로세로1.4미터 높이는 70센티미터 이하봉안묘지의 면적 중 100분의 20이상(100제곱미터(30평)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함
    봉안탑 및 봉안담
    봉안탑 및 봉안담의 설치기준은 개인 또는 가족 봉안묘에 관한 규정은 적용함봉안탑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하, 면적은 3제곱미터 이하
    봉안당(건축허가)
    ◦ 가족 또는 종중·문중봉안당의 연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개인·가족자연장지개인·가족 1개소만 조성 면적은 100제곱미터(30평)표지의 규격 개별표지의 면적은 150제곱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종중ㆍ문중 자연장지
    종중·문중 1개소만 조성 면적은 2,000제곱미터(605평) \표지의 규격 개별표지의 면적은 150제곱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묘지, 화장장,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곳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묘지·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을 설치 할 수 없음
    도시계획법 제 32조 제 1항 제 4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수도법 제 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문화재보호법 제 8조 및 제 55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도시계획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다만,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제외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 22조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것에 한한다)중 수도법 제 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공설묘지·법인묘지와 법 제 14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납골묘 및 납골탑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도로법 제50조 및 고속국도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 및 지정된 접도구역하천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하천구역농지법 제 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산림법 제 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채종림, 동법 제 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보안림 및 동법 제 71조 제 1항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사방사업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사방지군사시설보호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군사기밀보호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보호구역. 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부대장 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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