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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형 화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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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328회   작성일Date 14-01-24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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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개장유골(改葬遺骨·분묘를 파헤쳐 수습한 유골)을 현지에서 화장할 수 있도록 이동형 화장로를 보급하고 수도권 등에 화장시설을 확충한다.

    정부는 15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장사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택지개발과 신도시 조성, 공설묘지 재개발 시 개장유골을 화장장으로 이동하는 시간과 비용 등을 줄이기 위해 현지에서 직접 화장하는 이동형화장로를 보급키로 했다.

    이는 지난 2009년 화장 25만6541건 중 개장유골 화장이 8만7366건(34%)에 달하는 등 개장유골의 화장수요가 늘어났지만 이에 따른 대책이 부족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지방자치단체별 사망자 수와 화장수요, 시설 수급현황 등을 검토해 수도권 등에 화장시설을 늘리고 광역단위나 인근 지역 간 공동 화장시설 설치를 우선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두꺼운 관과 접착물 등 화장용으로 부적합한 제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자제하도록 화장시설 이용료를 차등화, 친환경 화장용품 사용을 장려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법인의 자연장지 조성 시 면적기준을 10만㎡ 이상에서 5만㎡ 이상으로 완화하고 문화재보호구역 내 자연장지 조성가능면적 한도를 5000㎡ 미만에서 3만㎡ 미만으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녹지와 농림지역 등에만 자연장지 조성이 가능한데 앞으로 건축물이 없는 자연장지의 경우 일부 주거·상업·공업지역에도 조성이 가능해진다.

    또 자연장 장려금 제도를 도입하고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에 '화장한 유골'을 포함하도록 해양환경관리법을 정비키로 했다.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는 장례서비스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장례물품 강매, 추가요금 요구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신문고제를 도입하며 장례식장과 상조회사의 장례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 및 지도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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