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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이 팔렸다고 이장을 하라 합니다... 공원묘원 등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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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장승택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168회   작성일Date 07-03-23 10:21

    본문

    경북 왜관에 저희 조상(할아버지)의 산소가 있습니다
    약 19년 전에  약 20여평 20만원을 사서(매매계약후-계약서 있음) 분묘를 설치 했었습니다
    나중에 할머니 돌아가시면 옆에다 모시려고 여유 있게 계약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산을 개발한다고 산 주인이 산 전체를 팔았습니다
    이후 산 주인(저희와 20평 계약한 분)이 이장을 요구합니다
    공원묘지 구입 및 이장비로 300만원을 준다 합니다
    ...
    문제는 할머니 산소까지 확보 했었는데... 겨우 할아버지 산소 밖에 마련이 안되어서
    나중에 공원묘지 구하려면 또 그만큼 들여야 하니...
    저희 부모님께서 무척 안타까워 합니다.

    1. 300만원이면 적당한 금액인지요..?
        - 시내 근교 공원묘지 얼마 하는가요(1기 또는 합장)
        - 이장 관련 비용은여...?
    2. 19년전에 구입한 20평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조상의 산소와 관련 된 것이라 기분 좋게 하려는 부모님 뜻이지만
    괜한 근심과 추가 비용 등으로 고민입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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