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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산이 팔렸다고 이장을 하라 합니다... 공원묘원 등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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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835회   작성일Date 07-03-23 10:50

    본문


    >경북 왜관에 저희 조상(할아버지)의 산소가 있습니다
    >약 19년 전에  약 20여평 20만원을 사서(매매계약후-계약서 있음) 분묘를 설치 했었습니다
    >나중에 할머니 돌아가시면 옆에다 모시려고 여유 있게 계약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산을 개발한다고 산 주인이 산 전체를 팔았습니다
    >이후 산 주인(저희와 20평 계약한 분)이 이장을 요구합니다
    >공원묘지 구입 및 이장비로 300만원을 준다 합니다
    >...
    >문제는 할머니 산소까지 확보 했었는데... 겨우 할아버지 산소 밖에 마련이 안되어서
    >나중에 공원묘지 구하려면 또 그만큼 들여야 하니...
    >저희 부모님께서 무척 안타까워 합니다.
    >
    >1. 300만원이면 적당한 금액인지요..?
    >    - 시내 근교 공원묘지 얼마 하는가요(1기 또는 합장)
    >    - 이장 관련 비용은여...?
    >2. 19년전에 구입한 20평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
    >조상의 산소와 관련 된 것이라 기분 좋게 하려는 부모님 뜻이지만
    >괜한 근심과 추가 비용 등으로 고민입니다~~
    >
    >감사 합니다
    >

    ************ 문의하신 답변입니다...*************
    먼저 보상금액이 좀 낯은 편인대요..
    서울 근교 공원묘지경우 최고 600~140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읍니다..
    그것도 6평기준으로 해서요..
    보상금액을 더 잘절충하시여 합의하에 이장을 하십시요..
    그리고 이장에 대한 비용은 차후 지역에 따라 또는 묘지 평수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차후 상담을 하시지요..
    그리고 왜관쪽으로 시립묘지를 알아 보시면 더 저렴한 묘지도 있을겁니다..
    저희에게 의뢰를 하시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리겠읍니다..
    그럼 이만 잘 협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 장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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