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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장후 화장절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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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박노근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497회   작성일Date 09-02-09 09:15

    본문

    모친의 산소을 개장하여 화장절차을 거쳐 부친이 계신 이천호국원으로 모실까합니다.
    개장할 때 동, 면사무소에 신고 하여야합니까?
    그리고 개장후 화장장으로 모실때 관에 입관하여서 모셔야합니까 아니면 관에 입관하지않고 다른 방법으로서 모셔서 갈수가 있는지요.
    (20년 가까이되어 탈골이 다된상태)
    화장장에 갈때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다면 어떤것이 있는지요.
    경북 예천에서 이천호국원까지 개장에서 화장까지의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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