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주)한국장묘
로그인 회원가입
  • 고객센터
  • 온라인상담
  • 고객센터

    온라인상담

    [re] 개장후 화장절차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086회   작성일Date 09-02-09 16:17

    본문


    >모친의 산소을 개장하여 화장절차을 거쳐 부친이 계신 이천호국원으로 모실까합니다.
    >개장할 때 동, 면사무소에 신고 하여야합니까?
    >그리고 개장후 화장장으로 모실때 관에 입관하여서 모셔야합니까 아니면 관에 입관하지않고 다른 방법으로서 모셔서 갈수가 있는지요.
    >(20년 가까이되어 탈골이 다된상태)
    >화장장에 갈때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다면 어떤것이 있는지요.
    >경북 예천에서 이천호국원까지 개장에서 화장까지의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한국 장묘입니다...***********

    문의 하신 글 잘읽었읍니다..

    먼저 화장 후 호국원으로 모실경우 우선 날짜와 개장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절차는 1.현제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제적등본 1통을 받으신후
        묘지의 사진 2장을 찍어서 현상후 묘지의 면사무소에서 개장신고 필증을
        받으세요...만약 작업하는 날짜가 평일이면 저희가 같이 해드릴것입니다..
        신고 필증이 있어야 화장을 할수가있읍니다..)

    화장이 끝나면 화장 증명서를 화장장에서 발급받은후 호국원에 제출하시고
          안장에대한 절차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장후 유골수습후 저히 유골함에 모셔서 가까운 화장장 까지 모셔드리고
          접수 까지 해드리면 저히 작업은 완료됩니다..
        비용은 작업후 화장장에서 결제해주시면 되시고 금액은 별도의 전화를 주시면
        그때 말슴드리겠읍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면합니다..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한국 장묘 올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